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올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사장은 공판에서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