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두고 특검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이처럼 심경을 토해 주목됐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등을 겨냥한 비판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며 “(아내 의혹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는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서 한 번 털고 간 것에는 사실상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고도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기소를 못했고,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거기에 추가해서 뭘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낸 얘기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 문제에 대해 조금은 길게 얘기하겠다’며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이번 일이 ‘정치 선동’이라는 취지로도 부각했다. 끝난 일을 특검으로 다시 밀어붙이고, 조사했던 인물을 재차 불러들인다면 그게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대통령 의혹이 상당히 나오고 수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사하라’ 지시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야당을 거듭 비판한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저는 제 아내를 방어해 줘야 한다”며 “제가 검찰총장이거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럴 수 없고, 이는 아내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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