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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북구 신축 아파트 공사장서 중금속 검출…구청 ‘봐주기식 행정’ 논란 [지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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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7 17:33:31 수정 : 2024-11-07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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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정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토사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청은 여러 차레 토양오염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해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해당 공사장 부지 내 사토가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실정이다.

 

대구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이 2022년 12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에 속하는 아연 검출량이 272.4mg/kg을 기록했다. 이는 1지역(일반주거지역) 토양오염 기준치인 300mg/kg의 70%를 웃돈 수치다. 검출된 아연은 독성물질 중 하나로 체내에 쌓이면 뇌와 신경계 등에 영구적 손상을 일으킨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중금속과 불소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0%를 넘어서면 오염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공사장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만큼 토양오염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토양오염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던지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2년 12월 토양시험성적서

오염토의 경우 해당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관련법령에 명시돼 있다. 토양환경 평가지침에도 토양환경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구청이 실시한 해당 토양환경평가에는 검사항목이 단 10개 항목으로 실시 검사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 5 관련)을 총 22개 항목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관할 북구청 이를 위반하고 검사 항목을 축소·은폐하는 등 '봐주기식 행정'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부 부지에서는 연탄재 등 소각잔재물과 생활·건설폐기물, 오염토 등이 섞인 토사를 발견됐다. 공사장 부지는 과거 팔거천 범람으로 재방공사와 함께 흙덮기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는 흙덮기 이후 돈사로 사용해 오다 섬유공장 등이 들어섰다.

 

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 사출 반출과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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