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아내 B씨의 자세를 바꾼 혐의(변사체검시방해)도 있다. 다만 A씨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물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A씨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청담동에서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병원을 범행 이후 폐업하고 강남구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