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충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검사 결과 음성군 금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 이후 올겨울 가금농장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육용 오리 2만여 마리와 관리지역(500m) 내 육계 11만여 마리를 살처분에 들어갔다.
전국 오리 농장과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가축과 차량, 사람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와 역학 농가는 오는 12일까지 AI 정밀검사를 한다.
도내 오리 농가(52호)도 AI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는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 6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섰다.
이어 AI 전담관(227명)이 도내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1:1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야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와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침울, 폐사 증가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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