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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이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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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8 20:22:35 수정 : 2024-11-08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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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시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돼 4개월이 지난 이날 밤 12시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만료된다. 원론적으로는 밤 12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지만, 업무시간이 종료된 만큼 기한 만료 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된 방대한 기록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500쪽의 상고이유서, 노 관장 측의 반박 서면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추후 정식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들이 나눠 맡은 소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만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 4조여원은 두 사람이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며,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 대 35%(노 관장)으로 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고, 이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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