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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폭행한 패륜 30대, 어머니는 선처 호소

입력 : 2024-11-10 10:24:15 수정 : 2024-11-10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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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도박 자금에 쓸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걱정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정세진)는 존속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전북 익산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뒤, B씨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얹혀 살면서 지속적으로 도박 자금을 요구해왔다. 또 특정 직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속된 아들의 요구에 “돈 나올 곳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돈 구해오기 전까진 방 밖으로 못 나간다”며 B씨를 폭행하고 그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났다.

 

다만 A씨는 B씨가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마 후 택배로 금목걸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1월에도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수차례 모친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나,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아들인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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