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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날 무시해” 아내 차로 치어 살해하려던 남편 ‘집유’로 풀려나

입력 : 2024-11-10 14:47:35 수정 : 2024-11-10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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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홧김에 아내를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날인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태백의 한 버섯농장에서 아내 57살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차량으로 충격해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 탓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어 아내를 향해 돌진하려던 A씨를 농장 직원이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 8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아내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화가 나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부인했던 살인의 고의까지 2심에서는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1년 넘는 수감생활 동안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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