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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안 할래?” 업체 협박해 무경력 노조원 강제취업...노조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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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0 17:55:30 수정 : 2024-11-10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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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체를 협박해 경력이 없는 노조원을 강제로 취업시킨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4) 등 3명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타워크레인 운용 업체를 협박해 C씨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이었다. C씨 또한 해당 노조에 가입된 무경력 노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체에게 “채용을 해줄 때까지 채용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거나 “C씨를 채용해 주면 다른 현장에는 채용 요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주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못 이긴 업체는 C씨를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업체들에 다른 노조원을 추가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건설 현장의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것도 추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채용 협상 범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 회사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원을 채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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