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하석천 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별 후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며, B씨와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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