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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속 111km’로 질주...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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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1 13:19:54 수정 : 2024-11-11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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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증거인멸 후 자수
법원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 지급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28분쯤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B군은 숨졌으며, A씨는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다. 그러나 A씨는 이를 훨씬 넘은 시속 111km로 차량을 몰았던 것이다.

 

또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된 점과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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