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중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용산서는 같은달 2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 A씨는 또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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