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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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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00:56:42 수정 : 2024-11-12 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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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국민의힘이 어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건 고무적이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 나아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에는 기업과 노조 등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와 비슷하다. 미국은 1938년부터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고소득자는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도 2018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대만도 노사 합의로 일일 근무를 8∼12시간 늘릴 수 있다. 최근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다. 주말이면 불이 꺼지는 연구소로는 애초부터 기술력 확보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R&D 인력의 시간 제약을 풀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대항전으로 변모된 반도체 경쟁에서 경직된 근로 시간이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퍼붓는 경쟁국과의 싸움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선거 전부터 줄곧 각국에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 부과를 강조해왔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축소되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분야 기술혁신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뤄내기가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금융, R&D 분야의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먹사니즘’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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