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매출 13곳 위반 적발… 7곳 고발
이상거래 탐지 강화… 부당이익 환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상품권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를 조사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조사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거래 탐지 시기 단축 및 처벌 강화 △최대 환전 한도 기준 체계화 △허위 가맹 등록 차단 등이다.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현장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늘리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고발 조치된 부정유통 가맹점을 포함, 개정 전 위법사항이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자전거래 등을 통한 환전 한도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환전 한도 관리도 강화한다.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 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