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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후 7개월, 고장으로 입고만 10번…그래도 레몬법은 안 된다

입력 : 2024-11-12 08:41:22 수정 : 2024-11-12 0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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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차를 구입한 지 7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고장 났지만 환불이나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불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2일 KBS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기차량을 구매한 A씨는 최근 한 달째 렌터카를 타고 있다.

 

구입한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견되고, 카메라 시스템 오류와 출력 저하 등으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수리를 받아 왔는데, 결국 지난달 차량이 아예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는 무려 7개월 동안 열 번이나 공식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거듭된 차량수리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자, 보증기간 내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한 '레몬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중대 결함은 맞지만 '동일 하자'가 2번 이상 발생한 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실제 2019년 법 시행 이후 2천 8백여 건의 중재 신청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건 990건이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까지 이어진 사례는 27건으로 단 1%에도 못 미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KBS에 “고객은 너무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레몬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결국 레몬법이 사용자 위주보다는 제작사 위주로 편중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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