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페닐에프린(phenylephrine, 코 막힘 완화) 성분이 코 감기약으로 효능이 없다고 보고 퇴출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같은 성분의 약에 대해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FDA는 페닐에프린 성분을 먹는(경구용) 코 막힘 일반의약품(OTC) 성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페닐에프린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 등으로 인한 코 막힘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30년 전 약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의사 처방 없이도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FDA에 따르면 페닐에프린 성분의 감기약은 지난 2022년 미국에서만 2억4200만개가 판매돼 17억6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냈다.
그러나 FDA 자문위원회는 작년 9월 페닐에프린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해도 비강충혈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코 막힘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입으로 복용하면 충분한 양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FDA는 6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내 제약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며 페닐에프린 성분의 경구용 감기약 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경구용 감기약 중 페닐에프린이 포함된 제품은 ▲동화약품 ‘판콜에이’▲코오롱제약 ‘코미시럽’ ▲대우제약 ‘코벤시럽’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테라플루나이트 타임 건조시럽’ 등이다.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코 감기약은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동화약품 ‘판콜에이’다
만약 식약처가 페닐에프린 성분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다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은 판피린 1종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규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 페닐에프린 감기약에 대해 그간 사용 경험,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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