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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제주 외 서울·인천도 무비자?…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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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13:19:01 수정 : 2024-11-12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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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교류 활성화로 관광 수요 고루 늘어…제주도 수혜 전망
카지노, 면세점, 호텔업계 훈풍 예상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무사증)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로 관광 수요가 고루 늘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비롯해 9개 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호텔 체크인하는 외국인관광객. 롯데관광개발 제공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구·친지 방문, 환승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양국 간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외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함께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카지노, 호텔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인바운드 수요 증가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면서 “과거 해외 여행을 주저하던 중국의 VIP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 모객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최대 중국인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여행사인 뉴화청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비자가 매력인 제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 목관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 무비자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 관광업계는 국가간 외교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지역을 제주에서 서울과 인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일방적 단기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무비자 혜택을 받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9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국가 대부분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상황에서 상호 무비자를 단행할 경우 불법 체류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무비자 관광지인 제주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비자 적용 지역이 인천, 서울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제주시내 화장품 전문판매점 찾은 중국인 관광객.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한해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중국인도 1만명(누적)이 넘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주 강정항에 입국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11일 현재 172만2473명으로, 지난해보다 193% 급증했다. 11일엔 지난해보다 186% 증가한 6442명이 찾았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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