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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입금할게” 약속 후 ‘묵묵부답’...상습 임금체불한 30대 악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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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14:48:59 수정 : 2024-11-12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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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30대 요식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요식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과 지인 명의를 통해 약 1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년 근로자 6명을 상대로 약 1500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질러왔다. 이에 관련 신고만 85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100만~150만원의 체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당국에 신고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곧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형사입건이 되기 직전에서야 겨우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A씨는 해당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면피해왔다. 최근까지도 근로자 1명이 56만원의 임금이 밀린 것을 두고 비교적 소액임을 강조하며 임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동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그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모두 청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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