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범위 30→45t 확대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온천수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앞서 2020년에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뒤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승인 생략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해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30t(1일 양수량 기준)에서 45t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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