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만취 상태에서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거실 장판에 피가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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