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무적·대포 차량 500여대를 팔아넘긴 유통조직과 구매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대포차량을 판매한(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책과 운반책, 구매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까지 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해 총 1억37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에게 대당 500만∼7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태국인 30대 여성 A씨를 홍보·영업 관리책으로 두고 불법체류자와 소통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공급자 40대 남성 B씨는 전당포와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공급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무적·대포 차량 번호판 부착을 위해 주차장과 폐차장에 주차된 일반 차량의 번호판을 몰래 떼 오기도 했다.
일당은 구매자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몰래 수거한 뒤 다른 외국인에게 재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무적·대포차량을 마약 유통에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치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구속된 대포 차량 구매자 가운데 2명은 마약 유통에 차량을 사용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간 유통책 5명이 추가로 검거되기도 했다.
김일구 충남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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