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프랑스 언론 9곳, 엑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

입력 : 2024-11-13 06:00:00 수정 : 2024-11-13 01:03: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조회수·공유 횟수 제공 등 법원 명령 무시
“무단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 법적 조치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사 9곳이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9개 신문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엑스가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언론사들은 규약에 근거해 구글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2021년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엑스는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조회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사들은 지난해 법원에 급속 심리를 요청했고 파리 법원은 지난 5월 엑스가 2개월 이내에 조회 수, 리트윗 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엑스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신문사들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민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