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촬영물을 확인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의 채혈 모습을 찍으려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