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한 점,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직후 일단 현장을 벗어나고 보는 ‘김호중 수법’이 판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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