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 징역 6개월…폭행 이유는?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11-13 17:37:10 수정 : 2024-11-13 17:37: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주지법. 뉴시스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아탄 뒤 어떠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사와 별다른 마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작스레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그는 도주 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갑작스럽게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야기된 위험성이 큰 점, 과거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고, 기타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