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최근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새로 사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한 A씨는 신용카드로 계산할지, 체크카드를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약 A씨의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A씨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 3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꿀팁’을 확인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 관련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알려준다. 남은 두 달만이라도 저축 또는 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는 30%다.
여기에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안내인원을 작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도 추가로 안내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와 최종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