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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곳이"…'어린이집 위생서류 미비'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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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09:26:13 수정 : 2024-11-14 0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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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급식시설을 갖추고도 위생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3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제공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구 수성구 한 곳, 경남 거제시 두 곳이다.

 

위생 관련 서류는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급식관리자는 급식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위생관련 서류들은 영유아에게 급식이 제공되기까지 검수부터 음식조리, 배식 등의 작업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점검해 기록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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