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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모조리 사형"…얄짤없이 즉각 처형한 '이 나라'

입력 : 2024-11-14 14:42:40 수정 : 2024-11-14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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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승인을 내리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궈모씨는 사립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반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샹모씨는 가족이나 학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공모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공모씨와 일당에게 집단 성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중국 법원은 “이들 3명의 범죄 행위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법과 도덕의 근본에 심각한 도전을 가했으며, 범죄의 성격은 극도로 극악무도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며 범죄가 매우 심각했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사형 집행 범죄자의 실명과 범죄 내역 등을 발표하며, 사형 집행 전문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범죄에 대해 항상 무관용을 고수해 왔다”라면서 “미성년자는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 후견·보호 의무를 성실 수행하며 강력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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