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양 대학 측에 따르면 전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호소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달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심리불구속행 기각‘ 판결로 현재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같은 판결에 양 대학은 크게 반발하고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이 현장의 수요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30일 치러지는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선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해서 허용한 점을 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응시생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도 했다. 이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통해 사안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준비한 호소문을 낭독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결집했으며 청원서는 기존 합격생들의 자격을 인정하고 제13회 시험 응시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달됐다. 김희숙 대구사이버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와 해당 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험응시와 같은 교육권 평등을 위해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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