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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진정 ‘생존왕’이었나…“사망보험 20여개, 수익자는 전처와 양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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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14:20:48 수정 : 2024-11-14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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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뉴시스

 

개그맨 김병만(49)이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 20여개를 뒤늦게 확인했으며,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와 그가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지난 13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유튜브에 출연해 ”전처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전처 A씨와 10년간 별거 끝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2011년 A씨와 결혼한 그는 “결혼 1년 만에 별거했다. 전처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법의 힘을 빌렸다”고 고백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서로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놓은 보험과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가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어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도 냈다. 임 변호사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것”이라며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혼 소송 당시 법원은 김병만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해온 A씨에게 30억원(이하 이자 포함)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 파양에 동의해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장한 가정폭력에 대해 임 변호사는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며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다.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김병만 측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소송 전 김병만 명의 통장에서 10억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기도 했다. 김병만은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재산 압류를 통해 10억원 전액 배당받았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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