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천 장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창원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씨를 시작으로 차례로 창원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명씨는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먼저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았다는 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는지’, ‘이준석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했다.
명씨에 이어 영장심사장에 나타난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건넨 돈이 아직 채무관계인지’라는 질문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고 한다.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라고 줬냐. 그걸 규명해야 하는데 규명이 안 된 상황”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구속영장은 언론이 너무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곧바로 뒤이어 영장심사장 앞에 모습을 보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역시 ‘1억2000만원을 공천 바라고 건넨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명태균)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역시 존재한다”며 “범죄의 중대성 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으로 증거인멸 염려는 없고 도망 우려도 없어 형사법 원칙인 불구속 수사나 재판이 진행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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