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성범죄 혐의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봤을 때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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