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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 내용 유출 더는 못 참아”…문다혜씨 변호인단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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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16:32:59 수정 : 2024-11-14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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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에 대한 (검찰의) 위법한 유출이 더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대해 다혜씨 변호인단이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단은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최근 잇따라 통보한 참고인 출석 요구와 당사자의 불출석 의사 표명 등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이 고의로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이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부 훈령인 형사공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혜씨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현행 법령이 금지하는 사항이 공개된 것도 다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당사자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지만,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다혜씨가 불출석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법적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혜씨 전남편의 취업을 부친(문 전 대통령)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다혜씨는 이런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언론은 출장, 방문, 유선 조사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처럼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시행, 출석 일정 조율, 금전거래 내역, 변호인 추가 선임까지 모두 보도되고 압수수색은 진행 중에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런 내용은 당사자와 변호인이 확인해 준 적이 없는 만큼 검찰이 언론에 유출해 기사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검찰의 행태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것이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그의 아내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 대해 참고인 출석 조사와 서면 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그는 변호인을 통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진술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인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뒤인 7월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서씨가 취업했던 과정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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