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사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관련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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