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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정부 출범 이후 고충 민원 인용률 28%… 前정부 대비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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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5 11:01:00 수정 : 2024-11-15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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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익 구제 성과 등 발표
“고충 민원 처리 기간 22.8일→22.2일
집단 민원 668건 해결…26만명 수혜
행정심판 처리 기간도 20일 이상 단축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 계획”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인용률이 30%에 육박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정부 시절 20% 초반에 머물던 데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란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2만3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원이 인용된 건수는 6661건으로, 인용률은 28.4%였다. 지난 정부 인용률이 21.6%였던 걸 감안하면 6.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처리기간도 22.8일에서 22.2일로 단축됐단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원인이 되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는 비강제적 수단이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권고 등이 수용돼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기 중 관계기관 수용률은 90.2%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집단민원 668건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집단민원 해결로 수혜를 본 인원이 약 26만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평균 20일 이상 단축했다고 밝혔다. 2022년 75.8일에서 올해(10월 기준) 55.4일까지 줄였단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행정심판 청구 후 심리 과정에서 국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2022년 65건에서 올해(10월 기준) 132건까지 늘렸다. 권익위는 구술심리 중심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 도청 등 지자체 청사에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택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심리 시스템도 2026년까지 구축한단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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