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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영상 300개?” 피해 여성에 끌려나온 20대男 휴대전화 열어보니…

입력 : 2024-11-17 04:00:00 수정 : 2024-11-16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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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몰카찍던 20대 남성

결국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다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YTN 캡처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해당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 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이 과정은 식당의 폐쇄회로(CC)TV에도 기록됐다. YTN이 입수한 영상에는 피해 여성이 A씨의 옷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피해 여성은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상황에서 A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화장실 옆 칸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이상한 기운이 들어 위쪽을 쳐다봤더니 휴대전화가 저를 찍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고, 한 폴더에만 동영상이 약 300개 정도 있었다”고 추가로 전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함과 동시에, 촬영된 영상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포렌식 결과는 수사 상황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촬영물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며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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