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석방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고래고기를 몰래 국내에 들여왔다. 이런 수법으로 24차례 밀반입한 고래고기는 4.6t에 달한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준다며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려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부터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부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밍크고래 등 91종의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래를 포획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것(혼획), 좌초·표류한 고래다. 불법 포획한 고래는 수사 후 공매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다.
국내 고래포경 1번지로 유명세를 떨친 ‘고래고기 1번지’ 울산 장생포에서도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고래고기 유통량이 줄면서 고깃값이 비싸졌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진 때문이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탓에 매년 장생포에서 열리는 고래축제 때도 2016년 고래고기 시식회가 전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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