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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교사 사건 ‘검수완박’에 묻힐 수 있었다”… 이재명 “나는 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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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7 10:56:22 수정 : 2024-11-17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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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 안 했으면 ‘위증교사’ 수사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에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며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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