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인’ 주장 안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27억여원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차명투자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패소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2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최씨는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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