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태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45분쯤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친구 B씨(51)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얼마 전 숨진 후배 문제를 놓고 다퉜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뒤 둔기로 B씨의 온몸을 폭행했다. 그는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상해의 결과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 모두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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