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구입한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A(20대)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태국인 1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올해 2월 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야바 또는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밤 시간대 소형 선박을 타고 어선과 접선해 마약을 거래했고, 인적이 없는 섬 지역 야산에서 마약용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 구분 없이 붙잡힌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해경은 첩보를 토대로 약 8개월간 잠복과 추적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6000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약 3㎏을 압수하기도 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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