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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20km 질주, 도로 위 난동”…저항하며 몸부림 친 음주운전자의 최후

입력 : 2024-11-19 12:52:36 수정 : 2024-11-19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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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끝내 검거…“도로 위 흉기” 비판 고조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 “경각심 가져야”…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최근 음주 단속을 거부한 채 20km 넘게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끝까지 버티다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YTN 캡처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약 20km를 15분 만에 달렸다. 그는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1톤 트럭과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섰고, 순찰차 3대로 A씨의 차량을 막아선 끝에 가까스로 검거했다.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검은색 승용차를 둘러싼 경찰들이 운전석을 향해 “차에서 내려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차량에 버텼고, 경찰 여러 명이 합심해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대로에서는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사고를 일으켰다. 대낮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 9만8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해 159명이 목숨을 잃고 2만628명이 다쳤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와 회식 시즌을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나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도로 위 흉기’로 불릴 정도로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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