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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지방소득세 체납… 인천시, 방송인 저작권 수익 압류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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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9 14:19:23 수정 : 2024-11-19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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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거주 중인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 동안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사 정산금 압류로 관련 체납액 전액을 거뒀다. 가수 B씨도 앞서 3년간 A씨와 같은 항목의 세금 150만원이 밀리자, 지자체는 저작인접권 압류 방식으로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인천시청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지난 7∼11월 5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이들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그래도 내지 않을 땐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별히 지정해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인 기법을 활용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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