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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민식이법’은 없다…아동도 잘못하면 과실 100%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입력 : 2024-11-19 14:58:09 수정 : 2024-11-19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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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보고됐다.

 

자전거를 타던 10살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아동에게 과실 비율 100%를 적용한 것이다. 정확히는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일각에선 과도한 법 적용 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어린이라도 법규를 지켜야 하고 그 책임은 안전교육을 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다’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진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이달 1일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16세 이상인 자의 위반 운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고는 아동이 16세 미만이었지만 엄격한 법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자전거 운행에 경각심을 부른 한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였다.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해 자전거를 몰았던 점과 △차는 신호를 지켜 서행했다는 점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이다. 또 어린이가 다치지 않은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오사카 간재(간이 재판소)는 이 점을 근거로 어린의 잘못 100%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오사카 변호사회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규정을 어긴 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런 법 개정이 추후 교통사고 감소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어린이와 운전자 대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민식이법’이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9살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발의되었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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