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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법원, 크롬 강제매각 명령을”… 구글 쪼개지나

입력 : 2024-11-19 19:11:41 수정 : 2024-11-19 2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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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통해 검색 시장 독점”
‘반독점법’ 승소 따른 처벌 조치안
검색데이터 자사 AI에 사용 불허
스마트폰 독점계약 금지도 포함

크롬 덕분 유저 타기팅광고 가능
年 348조원 광고수익 타격 불가피
구글 측 항소… 연방대법원行 전망
트럼프 취임 뒤 판결 뒤집힐 수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검색·AI 시장 재편 가능한 조치”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재집권이 ‘변수’될 수도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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