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의신청하면 법무부 징계위 열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륙아주’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징계를 내렸다. 대륙아주는 징계 결정서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변협에 따르면 전날 변협 징계위원회는 AI 대륙아주 안건을 심의해 대륙아주 법인과 대표 변호사 5명 등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해당 사업을 주도한 대표 변호사 2명과 유튜브에 출연해 광고한 변호사에겐 각 과태료 500만원, 다른 대표 변호사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는 대륙아주의 변협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을 위중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는 대륙아주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5항,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 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륙아주는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걸 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할지는 변협 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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