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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상고 포기’

입력 : 2024-11-20 05:24:49 수정 : 2024-11-20 0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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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검찰이 법원의 선고 일주일이 되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황씨는 작년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보디빌더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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