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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1만4935명으로 늘어…64명 추가 결정

입력 : 2024-11-20 10:10:38 수정 : 2024-11-20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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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유족은 12만159명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제35차 회의에서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이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희생자 64명은 사망자 30명, 행방불명자 14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19명 등이다.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제주도 제공

이번 결정은 8차 추가신고 기간(2023년 1~6월)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두 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4935명으로 늘었다. 유족 12만159명을 포함한 희생자와 유족은 총 13만5094명이다. 

 

8차 추가신고 기간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접수했다.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이 추가로 결정됐다. 생존자 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형인 19명도 추가 결정돼 재심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도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위패를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모실 계획이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 14명의 경우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받는다.

 

유족들은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미결정된 희생자와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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