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49) 씨가 과징금 23억2500만원(18건)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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