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처 A씨는 지난 2월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와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 씨 측은 “전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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